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제품의 구매부터 사용상 문의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A. 기존에 NAHAGO 서비스에 가입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 가입자가 "로그인" 버튼을 탭하여 가입을 시도한 경우 노출되는 멘트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에 NAHAGO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는 "로그인" 버튼을 탭하여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림41.png

     

    NAHAGO 회원가입 메인화면으로 이동 > 하단 "회원가입" 버튼을 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40.png

    • 초대문자를 수신받아 가입하는 경우는 NAHAGO 관리자가 등록한 사원정보(이름, 핸드폰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회사에 소속되어 가입하는 방법)
      ☞ [NAHAGO 앱] 개인 회원가입(개인회원가입 방법)
  • A. NAHAGO 회원가입은 NAHAGO 관리자로부터 초대문자 수신 후 사원등록(인사)메뉴에 등록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가입 시 초대받은 회사로 소속되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NAHAGO 회원가입 시 초대문자를 수신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사원등록(인사)메뉴에 등록된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아닌 다른 정보로 가입 시 개인스페이스로 가입됩니다.

    회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NAHAGO 관리자 계정으로 WEHAGO 서비스 로그인 > Smart A 10 급여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메뉴 > 해당 직원 체크 후 우측하단 '나하고 가입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초대문자를 발송합니다.

    NAHAGO 가입요청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가입요청하기 (사원등록)

     

    2. NAHAGO 초대문자를 수신 받았다면, NAHAGO 모바일앱 우측상단 ≡ (더보기) > ⚙️(설정) >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9.png

     

    3. NAHAGO 모바일앱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동의 > 이름과 핸드폰번호 입력 > 인증번호 또는 WEHAGO 계정 입력 > 초대된 회사정보를 확인하고 초대수락 시 회사에 소속되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NAHAGO 모바일앱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

  •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질문>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2023.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년도 기준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 여부는 국세청으로 정확한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2023년 귀속부터 적용]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A

    <질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답변>
    중간개업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연환산시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19%입니다. 1년 미만 법인이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시 계산식을 참고바랍니다.

    ※ 연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환경설정' 탭에서 3.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위 메뉴에서 중도퇴직자의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기본정보 탭의 '사원정보' 중 정산연월과 급여지급년월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공지사항]

                  ※ 대상 메뉴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관련 서식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

  • 2024년 7월 1일부터 노무 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업데이트 이전 사업 소득 자료 및 기타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는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노무제공자 직종별 공제율 변경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부터

     

    ※ 업데이트 예정 일자 :  2024년 7월 19() 18시 이후

     

     

    [직종별 공제율 표]

  • A.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직원 퇴사처리는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직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진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림5.png

     

    2. 조직/사용자관리 > 조직관리에서 해당 직원 선택 > 우측상단 직원정보에 [퇴사]버튼을 클릭하여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__1.png__2.png

    ※ 단,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가 혼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대표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는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직원에게 회사관리자 권한 이관 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 회사관리자 설정 및 회사관리자 설정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설정] 대표관리자 설정 방법
    [회사설정] 회사관리자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