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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에 NAHAGO 서비스에 가입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 가입자가 "로그인" 버튼을 탭하여 가입을 시도한 경우 노출되는 멘트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에 NAHAGO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는 "로그인" 버튼을 탭하여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A. NAHAGO 회원가입은 NAHAGO 관리자로부터 초대문자 수신 후 사원등록(인사)메뉴에 등록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가입 시 초대받은 회사로 소속되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NAHAGO 회원가입 시 초대문자를 수신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사원등록(인사)메뉴에 등록된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아닌 다른 정보로 가입 시 개인스페이스로 가입됩니다.
회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NAHAGO 관리자 계정으로 WEHAGO 서비스 로그인 > Smart A 10 급여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메뉴 > 해당 직원 체크 후 우측하단 '나하고 가입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초대문자를 발송합니다.
NAHAGO 가입요청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가입요청하기 (사원등록)
2. NAHAGO 초대문자를 수신 받았다면, NAHAGO 모바일앱 우측상단 ≡ (더보기) > ⚙️(설정) >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3. NAHAGO 모바일앱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동의 > 이름과 핸드폰번호 입력 > 인증번호 또는 WEHAGO 계정 입력 > 초대된 회사정보를 확인하고 초대수락 시 회사에 소속되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NAHAGO 모바일앱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A.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직원 퇴사처리는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직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진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2. 조직/사용자관리 > 조직관리에서 해당 직원 선택 > 우측상단 직원정보에 [퇴사]버튼을 클릭하여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
※ 단,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가 혼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대표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는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직원에게 회사관리자 권한 이관 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 회사관리자 설정 및 회사관리자 설정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