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제품의 구매부터 사용상 문의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산출세액이 잘못 계산됩니다.
    A

    <질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산출세액이 잘못 계산됩니다.

     

    <답변>

    회계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연환산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고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12/사업월수X세율*X사업월수/12

    * 세율 : 2억 이하(9%), 2억 초과 200억 이하(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1%), 3천억 초과(24%)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질문>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2023.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년도 기준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 여부는 국세청으로 정확한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 Q
    [재무회계][사용방법 문의] [현금매출명세서]전표에 입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A

    <질문>

    [현금매출명세서]전표에 입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답변>

    2024년 3월 서식개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작성 항목이 삭제되어 해당 항목의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전액 매출되어 작성금액은 없으나, 서식 제출(신고)은 필수(미제출 가산세)로 신고하는 경우 " □무실적 제출(제출 필수)" 란에 V체크합니다. (홈택스 지침)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2023년 귀속부터 적용]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A

    <질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답변>
    중간개업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연환산시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19%입니다. 1년 미만 법인이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시 계산식을 참고바랍니다.

    ※ 연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는데,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가 [부가세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표분개를 통해 [부가세신고서]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부가세예수금" 계정으로 입력

    2.  부가세정보

       세무구분 : 14.건별매출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세액 : 간주임대료의 10% 금액


    이렇게 입력된 전표는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하면 과세-기타(4)으로 집계됩니다.



  • [영세율매출명세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조문에 불러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메뉴는 각 조문 별로 우측 서식에 등록된 영세율 첨부서식의 금액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우측 서식란에 반영된 서식 삭제 후 '서식불러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금액은 맞으나 매수 차이 발생합니다.

    [전표입력]에서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 증빙이 4.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액만 집계됩니다. 


    만약, 증빙이 4. 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다면 삭제하거나 1. 세금계산서로 변경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 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분(11일이내 전송분) 탭에 조회되어야 하는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탭으로 조회되는 건이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전표의 부가세 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11일내전송' 항목의 

    여부 값이 모두 "YES"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표를 수정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전자세금계산서(11일내 전송분)으로 집계됩니다. 


  • [매입매출장] 메뉴에서 세액이 붉게 표기됩니다.


    세액이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1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붉게 표기됩니다. 


    단,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매출 과세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세액의 차이가

    오차범위(+/-5,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오류로 검증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
    1.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에서 Smart A 10 데이터재구성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2-03-10_16_10_48.PNG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에서 회사등록(회계) 메뉴 > 우측 상단 [기능] 버튼에서도 동일 메뉴가 제공됩니다.

    1.JPG

    2.jpg

     


    2. Smart A 백업 파일 선택 팝업창에서 내PC 버튼을 클릭하여 SDB 데이터를 선택합니다.3.JPG

     


    3.백업 파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4.jpg

     


    4.안내문구를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5.jpg


    5.데이터 재구성이 될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6.jpg

     

    6.데이터 재구성이 완료되면 재구성할 회계기수와 인사연도를 선택하고 데이터 구성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7.jpg

     


    7.회사 데이터 구성 진행현황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8.jpg

     

     

    8.데이터 구성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9.jpg

     


    9. Smart A 10 회계, 원천 부서/사원 코드 변환 작업을 진행합니다.10.jpg

     


    10. 서비스배포 및 권한설정 팝업 안내창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데이터 재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11.jpg

     

    ※특정 기수로 재구성은 불가하며 전체기수로 백업 파일만 재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