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제품의 구매부터 사용상 문의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을 했으나, 정산한 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 지방소득세액은 우측 하단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액'의 '당월발생환급액'란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해당 환급액은 '가감세액(조정액)'에 합산되어 당월 발생 납부세액과 차가감된 후 총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전월미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 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메뉴의 문서번호 선택 창에서 신고서 추가 시 '전월기준문서'에서 전월 신고서를 적용 후 현재 신고서를 '불러오기' 하면 전월미환급액으로 반영됩니다. 


  • A.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 (포인트관리) 를 클릭합니다.

    그림5.png

    2. 오른쪽 '포인트 충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7.png

     

    3. 충전하고자 하는 충전 포인트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6.png


    4. 결제수단 선택 후 약관동의 체크 >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정보 입력 후 결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5.png

    • 간편결제 : 간편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결제합니다. (월납의 경우 간편결제수단 등록 시 WEHAGO 요금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WE포인트 충전하기_간편결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 : 계좌이체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결제합니다.
      ☞ WE포인트 충전하기_가상계좌
    • 간편결제,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 영수증이 발행되며,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의 경우 입금완료 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 '다음' 버튼이 비활성화 되거나, 약관 동의 창이 미노출되는 경우

    팝업이 차단된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브라우저 우측상단 팝업차단해제(빨간네모박스)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차단해제 처리 후 새로고침(F5)버튼을 클릭하신 뒤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시 팝업창이 뜨지 않아요.

    그림9.png

  • A. WEHAGO 요금제는 납부주기가 연납인 경우 서비스 종료일 14일 이내 선납 가능하며,  월납의 경우는 서비스 종료일 10일 이내 선납 진행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림5.png

     

    2. 요금 및 결제관리 > 청구서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림2.png

     

    3. 요금결제 전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스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 하항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5번 내용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7.png

     

    4. 사용자 라이선스 영역에 '▼' 버튼을 클릭하여 제외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하향조정 > 사용자 또는 가입대기 탭을 클릭하여 제외할 직원을 선택하여 추가 >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하향조정을 완료합니다.

    그림9.png

    • 변경신청 완료 시 청구서 미리보기 화면이 노출되며, 확인 버튼 클릭 시 변경한 청구서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 조정은 하향조정만 가능하며, 상향조정이 불가합니다.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 상향조정은 WEHAGO 요금결제 후 서비스마켓에서 별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탭에서 선택한 직원을 제외한 경우는 상태가  '사용중 → 사용중지' 상태로 변경됩니다.
      가입대기탭에서 선택한 직원을 제외한 경우는 '가입대기 → 미가입' 상태로 변경됩니다.
    • 제외하고자 하는 직원이 대표 회사관리자인 경우는 다른 직원에게 대표 회사관리자 권한 위임 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외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소속/부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부서가 지정된 직원 선택 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부서가 설정된 직원을 클릭하여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사용자 라이선스에서 하향조정한 수량보다 사용중지로 추가한 사용자가 적을 경우 변경버튼이 비활성화되므로, 상단 사용자 라이선스를 실제 제외하고자 하는 수량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내역 확인 후 하단 '청구요금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6.png

     

    6. 결제수단은 간편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방식이 제공되며,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8.png

     

     

    ※ "다음" 버튼 또는 "결제하기"버튼이 비활성화 되는 경우

    팝업이 차단된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브라우저 우측상단 팝업차단해제(빨간네모박스)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차단해제 처리 후 새로고침(F5)버튼을 클릭하신 뒤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0.png

    그림11.png

     

     

    tip꼭 읽어주세요

    청구서 조회 메뉴에서 연납의 경우 서비스 종료일 14일전, 월납은 서비스 종료일 10일전 부터 선납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신용카드는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 시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선택 시 노출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입력화면에 입력된 회사정보 및 담당자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필수입력사항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재무회계][사용방법 문의] [기초정보등록] 인증서가 다른 회사인증서로 잘못 반영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A

    <질문>

    [기초정보등록] 인증서가 다른 회사인증서로 잘못 반영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답변>

    우측 상단의 기능모음 >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등록 > 잘못 반영된 인증서 선택 합니다.
    하단 우측편 [인증서 적용된 회사]에서 해당하는 회사에 체크 후 [◀]제거 아이콘 클릭하여 [인증서 적용가능 회사]로 이동시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맞는 인증서 선택하고 하단 좌측편 [인증서 적용가능 회사]에서 해당 회사에 체크 후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 Q
    [재무회계][사용방법 문의] [자료수집및자동분개] [기초정보등록]/기본등록사항/신용카드매입에 인증성공이나, [자료수집및자동분개] / 자료수집 증빙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A

    <질문>

    [자료수집및자동분개] [기초정보등록] > 기본등록사항 > 신용카드매입에 인증성공이나, [자료수집및자동분개] >자료수집 증빙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기초정보등록]메뉴의 기본등록사항 > [신용카드매입]의 자료수집이 [부]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자료수집을 [여]로 설정 > [저장] 후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메뉴에서 조회시 [사업용신용카드매입]항목 반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재무회계][사용방법 문의] [신용카드] 해지된 카드는 수집이 안되나요?
    A

    <질문>

    [신용카드] 해지된 카드는 수집이 안되나요?

     

     

    <답변>

    해지된 카드는 수집이 되지 않으므로, 엑셀로 업로드 바랍니다.

  • Q
    [재무회계][사용방법 문의]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홈택스 자료수집]시 아래 오류가 발생합니다. [EIE2034]인증서 만료일이 다릅니다. 인증서 만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문>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홈택스 자료수집]시 아래 오류가 발생합니다.
    [EIE2034]인증서  만료일이 다릅니다. 인증서 만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초정보등록]메뉴의 우측 상단 [기능모음] >[홈택스간편조회 인증서등록(F4)]에 등록된 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만료된 인증서를 선택 > 수정 > 갱신된 인증서 등록 후 재조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산출세액이 잘못 계산됩니다.
    A

    <질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산출세액이 잘못 계산됩니다.

     

    <답변>

    회계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연환산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고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12/사업월수X세율*X사업월수/12

    * 세율 : 2억 이하(9%), 2억 초과 200억 이하(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1%), 3천억 초과(24%)

  • Q
    [법인조정][사용방법 문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질문>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2023.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년도 기준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 여부는 국세청으로 정확한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