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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제품의 구매부터 사용상 문의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A. WEHAGO 서비스 내 회사정보는 회사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하며, 처리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회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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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정보 우측상단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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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정보에 활성화된 항목(대표자이름, 주소 등)은 직접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활성화된 항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구분)은 '변경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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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 A 10 서비스가 미구매된 요금제의 경우 회사이름과 사업자구분은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4. 비활성화 된 항목 수정은 회사 정보변경신청 팝업창을 통해 변경요청정보 기재 및 변경요청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보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변경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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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변경 신청 시 변경요청정보에 입력된 내용 기준으로 검토 후 수정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단순 사유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정보변경 시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설정 및 대표회사 Smart A 10 회사등록 메뉴의 회사정보만 변경되므로, 회사정보변경 처리 완료 전 미리 Smart A 10 데이터를 백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사정보 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신청한 사용자의 보조이메일주소로 변경완료 메일이 전달되며, WEHAGO 서비스 재로그인 후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경신청 후 아직 회사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변경신청 버튼 클릭 시 '이미 변경 요청중인 회사입니다.' 팝업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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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이메일주소는 WEHAGO 서비스 로그인 >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개인설정 > 개인정보변경을 클릭하여 보조이메일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꼭 읽어주세요

    Smart A 10 서비스가 미구매된 요금제의 경우 회사이름과 사업자구분은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단순 사유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정보변경 시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재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설정 및 대표회사 Smart A 10 회사등록 메뉴의 회사정보만 변경되므로, 회사정보변경 처리 완료 전 미리 Smart A 10 데이터를 백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자료수집및자동분개] 자료수집실패

    -오류내용-

    세무대리 관리번호의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세무대리 관리번호를 다시 확인 후 '기초정보등록' 메뉴에서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무대리 관리번호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초정보등록]메뉴의 우측 상단 [기능모음] >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등록]을 클릭 > 상단에 인증서를 선택 후 하단의 [수정]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증서창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암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 하여 등록 후 자료수집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홈택스 자료수집]시 아래 오류가 발생합니다.
    [EIE2034]인증서  만료일이 다릅니다. 인증서 만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초정보등록]메뉴의 우측 상단 [기능모음] >[홈택스간편조회 인증서등록(F4)]에 등록된 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만료된 인증서를 선택 > 수정 > 갱신된 인증서 등록 후 재조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현금매출명세서]전표에 입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답변>

    2024년 3월 서식개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작성 항목이 삭제되어 해당 항목의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전액 매출되어 작성금액은 없으나, 서식 제출(신고)은 필수(미제출 가산세)로 신고하는 경우 " □무실적 제출(제출 필수)" 란에 V체크합니다. (홈택스 지침)